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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초기대응

by 마씽 2021.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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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성폭력에 대한 초기 대응과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관련해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육부가 발표한 2019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결과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41일부터 531일까지 전국 초4학년부터 고등학교3학년까지 372만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재학생(410만명)90.7%가 참여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가해경험자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조사결과는 피해, 가해, 목격 전부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예전에 미리 만들어놓은 원고이기 때문에 2019년 조사결과를 사용하였습니다.)

 

그것도 초등생과 중학생에게서 증가세를 보였고 고등학생은 전년과 같게 집계되었습니다.

학교폭력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서는 먼저 괴롭혀서(29.7%), 장난으로(17.7%), 오해와 갈등으로(16.1%), 마음에 안 들어서(13.0%)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하니까(8.6%), 화풀이나 스트레스로(3.6%), 내 힘을 보여주려고(3.6%), 친구나 선배가 시켜서(2.7%), 0.7%는 관심을 받고 싶어서 학교폭력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학교폭력의 예방의 중요성을 더욱 느꼈습니다.

학교에서도 1년에 두 번씩 시행하기는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턱 없이 부족한 예방교육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포스팅을 보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가정에서라도 틈틈이 교육을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하반기에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어울림 프로그램 등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전담상담교사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심심찮게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 초기 대응에 대해 먼저 말씀 드린 후 성폭력의 개념이라든가 유형에 관해서 더 다루고자 합니다.

얼마 전 초등학교 여학생이 중학교 남학생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남자친구로부터도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뿐인가요? 그동안도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지만 잊을만 하면 터지는 일인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성폭력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1. 학교장 및 교직원의 즉시 신고의무

*학교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학생과의 상담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112, 117)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여성경찰관 24시간 상주, 피해자를 안정시키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피해 진술을 하도록 돕습니다.

* 피해학생 측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 피해학생 측에 신고의무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신고과정에서도 수사기관에 피해학생 측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합니다.

 

2. 피해학생의 비밀보호 철저

성폭력에 관하여는 피해학생의 프라이버시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장 및 학교폭력업무 담당교사, 담임교사를 제외하고는 이와 관련 된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비밀을 보호하여야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지만 가해자인 남학생이 이런 사실에 대해 소문을 내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성폭력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모욕에도 해당됩니다.


 

*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1. 씻어내는 등 증거가 소멸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가능한 빨리 의료기관에 이송합니다.

2. 피해학생이 정신적 피해를 심하게 입어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 관련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게 합니다.

3. 관련기관에서 받은 진단서나 상담소견서 등을 교사에게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 학교장의 긴급조치를 통해 피해학생과 분리합니다.


방과 후 발생한 학교폭력 대응 요령

방과 후 학생들이 귀가하다 다른 학교 학생들로부터 공원, 아파트 뒤, 주차장, 골목 안 등으로 유인되어 금품갈취나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학교 인근에 상급학교가 있을 경우 상급학교 학생들에게 폭행, 금품갈취 등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에는 상대 학생의 신원정보(교복, 명찰, 생김새 등 기억)를 최대한 모으고 피해상황에 대해 사진을 찍어 놓는 등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주어야 추후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

 

방과 후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연락이 왔을 때의 교사 대처

1. 피해학생이나 연락이 왔을 경우, 학생의 상태를 묻고 필요시 병원에 가서 진단 및 치료를 받도록 안내합니다.

2. 담임교사는 피해상황과 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학교폭력 전담 기구에 이를 알립니다.

3. 사안이 긴급한 경우(성폭력 및 심각한 폭행 등)라고 판단될 때는 경찰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4. 피해학생과 보호자를 안심시키며 추후 학교에서 적절하게 대처할 것임을 알립니다.

5. 학교소속 및 학교 급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학생이 있는 학교의 전담기구 소속교사와 연락하여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 후 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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