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부터 내 자녀 안전하게 지키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포스팅을 보는 분들 중에서 학교폭력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지요.
신고하고 싶어도 보복이 두렵거나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주저하지 마시고 117에 직접 전화를 해서 도움을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117은 365일 24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신고나 상담이 모두 가능합니다.
긴급 상황 시는 경찰관이 현장으로 직접 출동하기도 합니다.
제가 전하는 지식이나 정보가 정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직적인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언어폭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이나 글로 심리적 괴로움을 주는 행동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로,
예를 들면 성격이나 배경, 능력을 비하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이나 말을 인터넷, SNS, 우리 학생들이 잘 사용하는 ASK라는 익명 싸이트에 올려 퍼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요즘 학생들은 저격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설사 진실이라고 해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대상이 됩니다.
모욕: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 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는 모욕이 되겠습니다.
협박: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로“죽을래, 맞을래?, 가만두지 않을 거야 ”등은 협박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 대구지법 행정1부(한재봉) 판례사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중3 여학생 A가 수업시간에 과제 발표를 하는데 같은 반 친구 B가 “진지충, 설명충” 이라고 수차례 놀리고 SNS 단체 방에서도 비슷한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행동을 한 B학생에 대해 자치위원회가 열려 서면사과, 교내봉사5일 (10시간), 특별교육 2시간,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4시간이라는 조치가 나왔습니다.
B학생은 서면사과 외의 조치가 너무 과하다며 자치위원회 결과가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냈는데 기각이 되었습니다.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그 심리결과로 소송이 이유가 없거나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효를 선고함)
이유는 비하의도를 갖고 벌레충이라고 놀린 학생에 대해 사람을 벌레에 비유해 비하, 비방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 명백하다며 피해자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만큼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시였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사안조사를 통해 자치위원회가 열리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가벼운 조치라도 불복하고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자치위원회에 불복해 재심을 하는 경우가 해마다 늘어난다고 하는데 4년 전에 비해 1868건으로 2.5배라고 합니다.
가벼운 조치에도 소송까지 가는 이유는 생활기록부에 남고 진학에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자치위원회 대해서는 이후에 사안처리 절차과정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위원회가 열리는 과정을 통해 학부모님 간에 감정적인 대립으로 가는 양상도 있고 아이들 싸움에 어른싸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절차대로 진행하되 이성적으로 대처하며 학교를 통해 도움을 받고 합리적인 대화로 풀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잘 알고 있는 이솝우화를 소개하고 포스팅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연못가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물속에는 개구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개구리를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재미로 아이들이 던진 돌에 개구리들은 맞아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사내아이들과 개구리’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간 이솝우화 얘기를 꺼낸 것은 학교폭력에도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사안조사를 받는 학생들에게 이유에 대해 물으면 상당수가 “장난으로 했다, 피해 학생이 그렇게 힘들어 할 줄 몰랐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폭력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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