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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준비

더채플앳청담 코로나 대응 (1-3단계)

by 마씽 2020.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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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웨딩베뉴

 

 

8월 29일 예정이였던 결혼식.

8월 중순 갑작스럽게 사회적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하면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다다음주 예식인데

정부지침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

2단계를 때려버리니

웨딩홀도, 신랑신부도 멘붕시기.

지자체마다 다 규정이 달라 혼란의 시기.

 

 

더채플앳청담 밥 맛있기로 유명한데

뷔페 제공도 못하고

혼주들 마스크 필수에

원판사진 찍을 때 마스크 못벗고

심지어 신랑신부도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는

글을 보면서 (결국 사실은 아님)

예식을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미루기 전, 더채플앳청담에

뷔페대신 한상차림으로 제공하면 안되겠냐고

물어봤을 땐 계획엔 없다고 했는데

코로나 2단계가 장기화가 되니

더채플앳청담에서도 10월달부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때

한상차림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코로나대응 안좋기로 유명한 아펠가모계열들^^

점점 나아지고 있나 봅니다.

더채플앳청담, 아펠가모계열 오픈채팅방이 있습니다.

채팅방에서 정보교류를 하고 있으니

아펠가모예식인 분들은 들어오세요.

단, 본인/베뉴인증 필수.

 

 

아래는 더채플앳청담 공문입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확정된

10월 2주차까지에 한해 연장/취소가 가능.


안녕하세요. 더채플 앳 청담점입니다.

먼저, 예식을 준비하시는 고객님들께 빠르게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과 소중한 예식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현재의 상황에 큰 위로의 마음을 함께 전합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로 각기 다른 정책을 적용하고 있으며, 웨딩홀과 예식을 준비 중인 고객님들께 적용되는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2단계 이상 시 1)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뷔페 운영 금지와 2) 공간이 분리되고, 이동 또는 접촉이 불가한 공간별 실내 집합 인원 50인 이상 금지에 따른 인원 제한이 있으며,

3단계 시 중위험시설인 웨딩홀의 운영금지 조치가 있습니다.

현재 고객님의 예식일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확정되어 아래 2단계 상황에 따라 예식을 준비해 드리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 (완화된 2단계 등 뷔페 제공 가능하고, 집합인원 제한 없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뷔페 식사의 제공이 가능하고 별도의 집합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최소 보증인원은 유지되고 답례품은 보증인원의 최대 50%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예식 취소나 연기 시에는 계약서 상의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2단계>
뷔페 식사의 제공이 금지되고 실내의 분할된 공간별로 50인 이상의 집합이 금지됩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랑, 신부님의 결혼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찾아 주시는 하객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자 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부응하고자 ‘전복갈비탕’을 메인으로 저희 셰프들이 엄선한 20찬의 한상차림 식사를 준비하였습니다.

# 전복갈비탕 한상차림 이미지 :
http://www.thechapel.co.kr/food/kalbitang_cheongdam.html

 

 

 



최소 보증인원은 계약하신 보증인원의 50%까지 하향하여 축소 가능하며, 식사 제공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저희가 준비한 답례품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인원내에서 식사 인원과 답례품 수량 각각 확정해 주셔야 하며, 식사 제공을 원하실 경우 최소 49인 이상으로 선택해 주시고 메뉴의 특성상 확정하신 인원이 초과될 경우 추가 식사가 불가능한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례품은 당일 추가 가능 하며 외부답례품 반입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를 원하실 경우 10월 4일 (일) 오전 11시 까지 식사보증인원을 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석연휴와 급박한 일정으로 인해 원활한 식자재 수급을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오니 고객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구합니다.

또한, 분할된 공간내 50인이상의 집합이 금지되므로 저희 피로연장을 유리 칸막이로 분할하여 3개의 개별 공간으로 분리하여 동시에 147분의 하객께서 식사 하실 수 있으며, 최대 196명까지 진행 가능합니다.

단, 147명 이상의 하객분께서 식사 하실 경우 웨이팅이 발생 될 수 있어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예식을 진행하실 경우, 저희는 정부의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님께서 예식의 진행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아래와 같이 연기나 취소가 가능합니다.

예식의 연기를 원하실 경우 계약한 예식일로부터 6개월까지 당초의 위약금을 유보하고 연기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2주 즉, 10월 9~11일 예식일 경우 21년 4월 2주 즉, 4월 11일까지 예식 연기가 가능) 이때 식대 및 부대비용은 기존 계약가 그대로 유지되며, 보증인원은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식의 취소를 원하실 경우 계약서상 위약금의 50%만 부담하시는 것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계약된 예식일 직전 화요일 18시까지 취소 의사를 밝혀 주셔야 위약금의 50%만 부담하는 조건으로 취소가 가능하니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단계>
고·중위험시설 운영이 금지되어 뷔페, 웨딩홀 모두 운영이 금지됩니다.

예식의 진행이 불가능하므로 위약금없이 연기 또는 취소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예식일이 2단계~2.5단계에 해당될 경우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예식 진행 내용을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미리 알려주셔야 원활한 예식 진행이 가능합니다. 예식일 직전 화요일 18시까지 답변을 주지 않으실 경우 예식 진행의사가 없음으로 간주되어 예식 진행이 어려우며, 당초 계약서상의 위약금을 부담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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