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의 유형 (신체폭력)

마씽 2021. 6. 2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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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학교폭력으로부터 내 자녀 안전하게 지키기 두 번째 시간으로

학교폭력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폭력이라는 주제가 편안하게만 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재미있게 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쉽게 전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며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201112월 발생된 학교폭력에 의한

대구중학생 자살사건이 계기가 되었는데

학교폭력은 학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한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각계각층의 대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물론 형법, 형사특별법, 소년법,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있었지만

2012년 정부의 학교폭력근절대책 계획수립에 이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속칭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이 되었고

201711월에 일부개정이 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폭력은 끊이질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없는 세상이 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 있어 모두가 관심을 갖고

우리 모두의 자녀들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대처한다면 조금이나마 피해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의 유형 중 신체폭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체폭력은 신체적으로 해를 입히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행동으로

손이나 주먹으로 발로 차는 행위,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행위,

칼이나 나무로 던지거나 때리고 위협하는 행위, 물건을 망가뜨리는 행위,

치기, 침 뱉기, 모래뿌리기, 찌르기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이렇듯 신체에 대해 고통을 행하는 행위로 상해와 폭행이 있는데 상해는 폭행보다 처벌이 더 강합니다.

상해란 남의 몸에 상처를 내게 하거나 다치게 해서 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감금은 일정한 장소에서 나지 못하게 하는 행위로

예를 들면 화장실에서 문을 잠그고 나오지 못하게 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쉬는 시간에 학교 화장실에서 학교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약취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

따라와, 따라오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어, 라고 협박을 하면서 으슥한 곳으로 데리고 간다

 

유인은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밀치기 등, 상대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가 모두 신체폭력에 해당됩니다.

 


 

**사소한 괴롭힘, 학생들이 장난이라고 여기는 행위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폭력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의 학교폭력은 학교 내, 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므로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성인에 의한 폭력이 일어났어도 피해학생에 대해 필요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교육부.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발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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