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개념과 용어정리
학교폭력으로부터 내 자녀 안전하게 지키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용어정리와 학교폭력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워낙 학교폭력이 이슈가 되다 보니 인터넷 검색창에
학교폭력에 대한 검색을 하면 수많은 자료들과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 많이 고민했거든요.
그러나 제 경험상으로는 막상 학교폭력의 관련자가 아니고는
쉽게 검색해서 보게 되지도 않고 봐도 처음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용어나 법률적인 단어들이 이해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을 통해 좀 더 쉽게 접근해서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함께 고민해 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막상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학생이거나
가해학생이 되었을 때 많이 당황해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자녀가 피해자인 것에 억울해 하고 속상해 하십니다.
저 또한 부모라면 다 같은 마음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가해관련학생일 경우도 우리 아이가 전혀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 자녀는 학교폭력과는 무관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학교폭력의 당사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학교로부터 또는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우리 자녀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당사자가 아니라도 미리 예방차원에서 알아 두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 됩니다.
저는 학교폭력이 교통사고와 같다고 생각해요.
교통사고를 내고 싶거나 당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용어정리
학교
초, 중등 교육법에 있어 학교란 초. 중등 교육법 제 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 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유치원 학부모님이나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신고나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에서 정하는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폭력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학생
그리고 학생은 학교에 소속되어 교육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학년도의 기준일은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합니다(초, 중등교육법 제24조).
왜냐하면 학교폭력은 불행하게도 365일 일어나고
학년이 바뀌는 시점이나 졸업을 하고 상급학교 진학 전에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가해학생/피해학생/장애학생
가해학생이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합니다.
피해학생 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합니다.
장애학생이란 신체적, 정신적, 지적 장애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법’제 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하고 있고
장애학생에 대한 폭력은 가중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 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외란, 학원, 공원, 아파트놀이터, 도서관, 피씨방, 영화관, 친구네 집 등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학원에서 학생들 간의 따돌림 사건이 일어났다면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의 판례에서도 학교폭력은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한 행위로써 학생의 신체, 정신 또는
재산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포스팅에서 학교폭력의 유형에 대해
하나씩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전한 내용의 자료출처는
교육부와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가 발행한 사안처리 가이드북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을 참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